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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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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즉시 알게 된 경우 9호선 고객지원센터(02-2656-0009)로 전화 또는 가까운 역에 직접 알려주세요. 분실물 수배 바로 실시! 성함 ★ 기억하세요! 열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1. 열차에서 내린 시간 2. 열차 방향 (개화행 / 중앙보훈병원행) 구분 3. 일반 / 급행 구분 4. 하차한 승강장 바닥 번호 분실 사실을 하루 이상 지난 후 알게 된 경우  Lost112사이트에서 직접 분실물 검색 또는 등록 ※ www.lost112.go.kr/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 귀중품에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키, 태블릿, 노트북 등) 9호선 이용중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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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사업으로 진행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2013년 사업이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9호선의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로 귀속되었고, 9호선 사업시행자는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의 부족분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호선에 승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9호선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9호선은 처음부터 추가 증차 차량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현재의 제도나 법령상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추가 투자를 해서 증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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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간투자사업은 일종의 할부금융이나 대출과 유사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00개월 할부로 사는 경우나, 아파트 담보대출 시 상환 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환 기간이 짧다면 대출금에 들어가는 전체이자는 적지만 월(또는 년)마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반대로 길면 대출금에 들어가는 전체이자는 많지만, 월 상환 원금 규모가 작아 상환 부담이 작은 것과 같습니다. *BTO 민간투자사업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상환 기간이 짧다면 이용요금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TO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보면, 총건설비 중 21%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30년 상환으로 갚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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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사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9호선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2003년~2007년)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된 것입니다. 2012년 9호선 요금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9호선 특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이란?



계약의 목적물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 시킨 후 계약 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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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8. 3.16에 공고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가양역 대합실 내부통로 개선사업' 제작사양서 2.2.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당초)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설비별 최종 S/W프로그램과 SAM을 공급받아 탑재 후 이상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설비별 최종 S/W프로그램(간이형 게이트용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포함)과 SAM을 공급받아 탑재 후 이상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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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16에 공고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가양역 대합실 내부통로 개선사업'의 '간이형게이트' 제원(시방서 붙임.3)은 아래와 같음



1. 간이형게이트는 기존 게이트의 구성품과 호환 가능한 모듈을 사용해야 함



2. 기존 게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게이트 길이가 짧고, FLAP이 없는 형태의 RF카드형으로 제작



* 간이형(6, 10형) : 200mm × 1,000mm × 1,500mm (W×H×D)



* 간이형 게이트의 센서의 수량과 위치는 승인 후 제작 공급해야 함



- 시방서 붙임 3. 엘리베이터에 표기된 'AAM 이설'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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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은 임대상가 및 Kiosk운영을 전문 운영업체인 GS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하여 GS리테일에서 일반인,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임대상가 및 kiosk(간이매대) 운영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상가 및 kiosk(간이매대) 문의02-2006-3090, 02-200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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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쾌적,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장애인용 유도블럭, 전용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점자판, 장애인용 화장실 및 개/집표구

시각장애인용 음향유도기, 유도블럭, 점자판

청각장애인용 스토브(시각경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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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미세먼지 등 9개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세먼지로서, 14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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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소화기 :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스프링클러 : 승강장 및 대합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전기실

청정소화약제설비 : 역사 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경광등

피난유도설비 : 비상조명등, 비상휴대조명등, 유도등, 비상방송 및 경보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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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호선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열차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출구 경사로 등)을 개선한 후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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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나 기타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개채용 및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채용전문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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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에서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4의 5호에 의거,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한 인도견을 제외한 동물은 휴대금지품으로 규정하여 동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견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하철에 애견 동승을 요구하는 사례가 간혹 있으나,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 점을 감안하여 동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차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스스로 자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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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시 휴대가 금지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따로 정해 놓은 위험품 및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난로 및 곤로 (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사체,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 인도견은 제외)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전차선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길이, 너비,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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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 동반자의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동반자는 기존과 같이 종이 무임권을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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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교통카드는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버스에서 사용할 경우 후불로 결제되며, 선불카드(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는 T-money를 충전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단,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버스(광역 및 마을버스 제외)를 무임으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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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존 신용/체크카드로 된 복지카드에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11월 17일부터 기존과 같이 장애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신용체크타드 형태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12월 15일부터 단순무임카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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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버스 및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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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RF교통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이상 노인

- 신용/체크카드 : 시니어 패스, 국민연금 시니어패스

* 국민연금 시니어패스는 국민연금수급자 중 만 65세이상 노인만 가능

- 단순무임교통카드 :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교통카드



○ 장애인

- 신용/체크 복지카드 : 무임교통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형태의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 단순무임교통카드 : 신용/체크 발급 비대상자에 한해 발급되는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교통카드



○ 국가유공자

- 신용/체크 복지카드 : 무임교통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형태의 기존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 만 65세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우대용 교통카드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한국 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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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 한국 국적자에 한하도록 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운임안내를 참조해주시거나 고객지원센터(02-2656-000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