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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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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2항에 정한 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동승하는 보호자 1인,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특히 인정하는 여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세부적인 우대권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

- 애국지사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

하는 보호자 1인

-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3급이상의 자와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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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 받으시면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발급 당일 발급받은 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하며 발급받은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신분증을 올려놓는 곳(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증 확인 후 보증금(500원)을 투입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으시면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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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종이승차권보다 제작단가가 높아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시 운영기관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급시 운임과 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이며, 이용 후에는 하차역「보증금 환급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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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0만장 이상 발행되는 기존 종이승차권은 1회 사용 후 폐기되어 발행비용 및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회용 교통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보다 경제적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종이승차권 시스템과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역무자동화 시스템을 교통카드 전용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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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분증명서와 부가금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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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 납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하면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금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에 근거한 각 운영 기관별 운송약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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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표 여객으로 간주되어 승차한 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구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금을 면제하고 해당구간의 운임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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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1 시행한 지하철과 버스 간 통합거리비례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환승할인을 통해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경우 게이트 내 환승 통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므로, 게이트를 통한 내외 출입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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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6세 미만의 유아가 혼자 여행할 때나 단체로 여행할 경우 어린이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1인에 유아 3명을 초과한 인원수에 대해선 어린이 요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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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차시 최종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청소년/어린이의 경우 청소년, 어린이 기본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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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시각적으로 어른,어린이, 우대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발매기에서 어른/어린이 교통카드를 동시에 발매할 경우 교통카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 카드를 따로 발매하도록 프로그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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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자동발매기는 1회용교통카드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 구입시에는 천원권 및 동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충전시에는 오천원권 및 만원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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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의 승강장은 9호선과 공항철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으로 별도의 환승통로 없이 한 승강장에서 바로 열차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철도의 일반과 직통을 타는 승강장은 상이함)





김포공항역에서는 공항철도로 바로 갈아탈 수 있으나, 운임은 지하철(1~9호선) 이용구간 운임과 공항철도구간 운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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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용구간의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단,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 한함),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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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거장의 승강장은 급기만 하고 배기는 자연배기를 하였으나, 9호선은 급기와 배기시설을 동시에 갖춰 쾌적하게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정거장은 여과형 필터를 설치하여 직경 10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없었으나, 9호선에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좋은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기준치 이내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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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사 내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지상부터 승강장까지 장애인 동선을 엘리베이터로 구성하여 승객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 전체수량 : E/S 459대, E/V 99대 (정거장당 E/S 약 19대, E/V 약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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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화장실 내에 파우더룸(31개), 유아용의자(98개), 기저귀교환대(31개) 등을 설치하여 시민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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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 변기수(대, 소변기) 대비 여자화장실 변기수를 1.5배 이상 설치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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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모든 내외장재 재질은 불연재(난연재) 또는 화재에 안전한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열차내부 벽면은 불에 타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의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천으로 제작하여 시민고객들이 보다 안락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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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어지고 개방된 객실간 통로 : 통로폭 81cm ⇒ 120cm

승객 맞춤형 손잡이 : 손잡이 높이 2종류(160cm, 170cm)

안락하고 여유로운 의자 : 의자폭 43cm ⇒ 45cm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승객의 안전고려 : 안전벨트 설치

실내 동영상 표시장치 개선 : 19인치 LCD모니터 설치

비상대피용 출입문 설치 : 차량 맨 앞뒤에 비상탈출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