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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2항에 정한 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동승하는 보호자 1인,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특히 인정하는 여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세부적인 우대권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
- 애국지사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
하는 보호자 1인
-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3급이상의 자와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