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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전기술

테러발생시

테러범 신고
  •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서)
  • 비상통화장치(열차내 및 역사내)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또는 의심이 가는 물체

이상물체 발견 시 금지사항

  • 만지거나
  • 담배를 피우거나
  • 움직이거나
  • 열에 노출시키거나
  • 개봉하거나
  • 상표만 보고 속단하거나
  • 물로 적시거나
  • 전선이나 인계선을 끊거나
  • 노출된 선을 당기거나
  • 가연성 물질을 옆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 기타 불필요한 행동은 삼갑니다.

이상물체 발견 시 행동요령

  • 상기 신고처에 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면서 폭발물의 반대방향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대피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으로 이용(우측통행)하여 처리반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휴대전화, 라디오, 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합니다.
    • 붕괴시 : 건물높이 이상
    • 폭발시 : 500m 이상

화학물질 유포시

  • 즉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거나 손수건, 천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오염지역 내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옆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오염된 실내에서는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합니다.
  • 오염지역을 벗어난 경우, 맑은 공기를 찾아 호흡하거나 직원 및 소방관 등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피부, 옷 등을 제독합니다.
  •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 있던 사람은 가능한 오염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