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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이용안내

운임제도

지하철운임

운임체계

지하철운임(운임체계) -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정보제공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 일반 1,400원 1,500원
청소년 800원 1,500원
어린이 500원 500원
추가거리운임
  • 10㎞~50㎞까지 5㎞까지마다 100원
  • 50㎞초과 8㎞까지마다 100원

운임의 계산(최단거리 기준)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까지마다 [여객운송약관 별표 1]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운임 구간은 서울역~청라국제도시까지이며,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독립구간 운임적용
  •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 이용시 700원, 강남~정자 구간 및 정자~광교구간 이용시 1,000원, 신사~강남 구간과 강남~정자 구간을 연계하여 이용시 1,700원, 강남~정자 구간과 정자~광교 구간 연계하여 이용시 1,500원, 신사~강남~정자~광교 구간 모두 연계하여 이용시 2,200원 별도운임 적용(일반 기준)
  • 용인경전철(기흥~전대 에버랜드) 이용시 200원 별도운임 적용(일반 기준)
  • 의정부경전철(발곡~탑석) 300원 별도운임 적용(일반 기준)
운임의 계산(최단거리 기준) - 구분, 교통카드 정보제공
구분 교통카드
기본운임 가. 어른 (1) 교통카드 1,400원
(2) 1회권 1,500원
나. 청소년 (1) 교통카드 800원
(2) 1회권 1,500원
다. 어린이 (1) 교통카드 500원
(2) 1회권 500원
추가운임 라. 추가운임 (1) 어른 100원
(2) 청소년(교통카드) 80원
(3) 어린이 50원

조조할인제

첫차 ~ 06:30까지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선·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다만,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환승 운임

지하철에서 버스나 마을버스로 환승하실 경우 이동한 전 구간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운임이 책정됩니다.

  • 10㎞이내 기본운임,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 이용수단, 환승 횟수(최고 5회 탑승)에 상관없이 기본거리(10㎞) 이내 통행 시 기본운임만 부과(무료 환승)
  • 서울광역버스, 경기직행좌석버스, 인천광역좌석버스, 경기좌석버스의 경우 30㎞까지 기본운임
  • 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 이상일 경우 5㎞까지마다 별표1의 추가운임을 합산함
  • 통합운임이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계액으로 함

환승 시에 따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만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경기버스(일반형시내, 마을, 좌석, 직행좌석), 인천버스(광역, 좌석, 급행간선, 간선, 지선), 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단,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와 동일 번호의 버스를 연달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방법

  •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30분 이후에 탑승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단, 21~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부가금

부가금이란?

  • 당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

부가금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거나 여행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 승차권 표시사항을 변조하거나 통용기간이 경과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 우대권이나 할인 승차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경우
  • 승차권의 개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경우
  • 승차권의 검사에 불응할 경우, 단체권으로서 승차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거나 또는 어린이 인원 중에 어른이 함께 승차하였을 경우,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경우 등

정기권 운임

정기권 운임 - 종류, 운임 및 사용구간 정보제공
종류 운임 및 사용구간
서울전용 [운임]
  • 61,600원 균일 (교통카드 기본운임 1,400 X 44회)
[사용구간]
  • 서울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경전철,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구간 및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서울전용 정기권 및 한국철도공사 「분당선」』 ′모란역′은 서울전용 사용구간이 아님

거리비례용(18종) [운임]
  • 종별 교통카드 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
[사용구간]
  •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61,600 20㎞까지 1,700 1,600
2 63,600 25㎞까지 1,800 1,700
3 67,600 30㎞까지 1,900 1,800
4 71,100 35㎞까지 2,000 1,900
5 74,800 40㎞까지 2,100 2,000
6 78,500 45㎞까지 2,200 2,100
7 82,300 50㎞까지 2,300 2,200
8 86,000 58㎞까지 2,400 2,300
9 89,800 66㎞까지 2,500 2,400
10 93,500 74㎞까지 2,600 2,500
11 97,200 82㎞까지 2,700 2,600
12 101,000 90㎞까지 2,800 2,700
13 104,700 98㎞까지 2,900 2,800
14 108,500 98㎞초과 3,000 2,900
15 112,200 114㎞까지 3,100 3,000
16 115,900 122㎞까지 3,200 3,100
17 119,700 130㎞까지 3,300 3,200
18 123,400 130㎞초과 3,400 3,300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1,400원이며,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수도권외 구간은 정기권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카드 편도운임 기준으로 정기권 종별 및 운임이 결정되며, 그 경우의 추가 차감 기준거리나 반환운임도 결정된 정기권 종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