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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회사소개

윤리경영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임직원 일동은 도시철도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여 국가 경쟁력 증대 및 국민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하철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부정적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회사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서로 믿고 보람을 느끼는 신바람 나는 직장 구현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의 임직원 윤리 행동을 실천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 대내외 모든 고객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부정비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애매모호한 기준, 불투명한 절차에 기인하므로 모든 업무는 정해진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신의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의 경우 이를 따라서는 안된다.
    •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그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 유지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품수수, 금전대차 부정지시, 부당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 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관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 금품수수, 금전적 계약, 청탁 등의 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상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경조금품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서의 상부상조 정신 에 따라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하고 사회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 과 선물을 받지 않는다.
    • 인간적 유대관계에 의한 순수한 의도의 기념품이나 선물 등의 수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 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 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 처음부터 부정비리의 우를 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 니다. 하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한 향응접대·편의에 무감 각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본인도 빠져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수행상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접대·편의제공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자산을 이용한 사익(私益) 취득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경영 및 기술정보 등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쟁사 등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를 본인 또는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득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부정 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거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용도에 이용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에 의거 모든 임직원은 정해진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을 위해 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자산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 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 겸업 또는 부업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업·부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정보 보호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 이동용 저장매체(CD), 디지털 통신망의 발달로 회사의 중요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위험이 매우 높아 졌습니다. 임직원들의 투철한 보안의식과 윤리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보안시스템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날조하거나 무단훼손 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의 정보를 왜곡·날조하거나 개인에 관해 유언비어 를 유포할 경우 의사결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