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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타 민간투자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증차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

BTO 사업으로 진행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2013년 사업이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9호선의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로 귀속되었고, 9호선 사업시행자는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의 부족분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호선에 승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9호선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9호선은 처음부터 추가 증차 차량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현재의 제도나 법령상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추가 투자를 해서 증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타 민간투자사업자가 9호선 총 공사비의 21%만 투자하고 30년간 운영권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

만간투자사업은 일종의 할부금융이나 대출과 유사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00개월 할부로 사는 경우나, 아파트 담보대출 시 상환 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환 기간이 짧다면 대출금에 들어가는 전체이자는 적지만 월(또는 년)마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반대로 길면 대출금에 들어가는 전체이자는 많지만, 월 상환 원금 규모가 작아 상환 부담이 작은 것과 같습니다. *BTO 민간투자사업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상환 기간이 짧다면 이용요금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TO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보면, 총건설비 중 21%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30년 상환으로 갚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기타 9호선 사업 수주 시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

9호선 사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9호선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2003년~2007년)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된 것입니다. 2012년 9호선 요금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9호선 특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이란?

계약의 목적물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 시킨 후 계약 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입찰 가양역 내부통로 개선용역의 제작사양서 2.2.3항의 "최종 S/W프로그램" 공급 여부

- 2018. 3.16에 공고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가양역 대합실 내부통로 개선사업' 제작사양서 2.2.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당초)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설비별 최종 S/W프로그램과 SAM을 공급받아 탑재 후 이상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설비별 최종 S/W프로그램(간이형 게이트용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포함)과 SAM을 공급받아 탑재 후 이상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 가양역 내부통로 개선용역 시방서 7p 표에 표기된 간이형게이트의 제원은?

- 2018. 3.16에 공고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가양역 대합실 내부통로 개선사업'의 '간이형게이트' 제원(시방서 붙임.3)은 아래와 같음

1. 간이형게이트는 기존 게이트의 구성품과 호환 가능한 모듈을 사용해야 함

2. 기존 게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게이트 길이가 짧고, FLAP이 없는 형태의 RF카드형으로 제작

  * 간이형(6, 10형) : 200mm × 1,000mm × 1,500mm (W×H×D)

  * 간이형 게이트의 센서의 수량과 위치는 승인 후 제작 공급해야 함

- 시방서 붙임 3. 엘리베이터에 표기된 'AAM 이설'은 삭제

 

기타 9호선 임대매장, kiosk(간이매대)을 임대할수 있나요?

메트로9호선은 임대상가 및 Kiosk운영을 전문 운영업체인 GS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하여 GS리테일에서 일반인,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임대상가 및 kiosk(간이매대) 운영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상가 및 kiosk(간이매대) 문의02-2006-3090, 02-2006-3190

시설 9호선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하철 9호선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쾌적,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 장애인용 유도블럭, 전용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점자판, 장애인용 화장실 및 개/집표구 
  • 시각장애인용 음향유도기, 유도블럭, 점자판
  • 청각장애인용 스토브(시각경보기) 등

기타 지하철역사 공기질 유지기준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등 9개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세먼지로서, 14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비 화재를 대비해 9호선에는 어떠한 소화설비가 있나요?

  • 방독면 
  • 소화기 :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 스프링클러 : 승강장 및 대합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전기실
  • 청정소화약제설비 : 역사 상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경광등
  • 피난유도설비 : 비상조명등, 비상휴대조명등, 유도등, 비상방송 및 경보설비 등

 

승하차 9호선 전동차에 자전거 휴대탑승이 가능한가요?

현재 9호선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열차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승차인원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의 증가 추이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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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간투자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증차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

BTO 사업으로 진행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2013년 사업이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9호선의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로 귀속되었고, 9호선 사업시행자는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의 부족분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호선에 승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9호선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9호선은 처음부터 추가 증차 차량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현재의 제도나 법령상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추가 투자를 해서 증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타 민간투자사업자가 9호선 총 공사비의 21%만 투자하고 30년간 운영권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

만간투자사업은 일종의 할부금융이나 대출과 유사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00개월 할부로 사는 경우나, 아파트 담보대출 시 상환 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환 기간이 짧다면 대출금에 들어가는 전체이자는 적지만 월(또는 년)마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반대로 길면 대출금에 들어가는 전체이자는 많지만, 월 상환 원금 규모가 작아 상환 부담이 작은 것과 같습니다. *BTO 민간투자사업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상환 기간이 짧다면 이용요금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TO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보면, 총건설비 중 21%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30년 상환으로 갚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기타 9호선 사업 수주 시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

9호선 사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9호선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2003년~2007년)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된 것입니다. 2012년 9호선 요금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9호선 특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이란?

계약의 목적물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 시킨 후 계약 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입찰 가양역 내부통로 개선용역의 제작사양서 2.2.3항의 "최종 S/W프로그램" 공급 여부

- 2018. 3.16에 공고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가양역 대합실 내부통로 개선사업' 제작사양서 2.2.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당초)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설비별 최종 S/W프로그램과 SAM을 공급받아 탑재 후 이상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현재 9호선에서 운영 중인 설비별 최종 S/W프로그램(간이형 게이트용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포함)과 SAM을 공급받아 탑재 후 이상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 가양역 내부통로 개선용역 시방서 7p 표에 표기된 간이형게이트의 제원은?

- 2018. 3.16에 공고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가양역 대합실 내부통로 개선사업'의 '간이형게이트' 제원(시방서 붙임.3)은 아래와 같음

1. 간이형게이트는 기존 게이트의 구성품과 호환 가능한 모듈을 사용해야 함

2. 기존 게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게이트 길이가 짧고, FLAP이 없는 형태의 RF카드형으로 제작

  * 간이형(6, 10형) : 200mm × 1,000mm × 1,500mm (W×H×D)

  * 간이형 게이트의 센서의 수량과 위치는 승인 후 제작 공급해야 함

- 시방서 붙임 3. 엘리베이터에 표기된 'AAM 이설'은 삭제

 

기타 9호선 임대매장, kiosk(간이매대)을 임대할수 있나요?

메트로9호선은 임대상가 및 Kiosk운영을 전문 운영업체인 GS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하여 GS리테일에서 일반인,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임대상가 및 kiosk(간이매대) 운영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상가 및 kiosk(간이매대) 문의02-2006-3090, 02-2006-3190

시설 9호선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하철 9호선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쾌적,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 장애인용 유도블럭, 전용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점자판, 장애인용 화장실 및 개/집표구 
  • 시각장애인용 음향유도기, 유도블럭, 점자판
  • 청각장애인용 스토브(시각경보기) 등

기타 지하철역사 공기질 유지기준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등 9개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세먼지로서, 14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비 화재를 대비해 9호선에는 어떠한 소화설비가 있나요?

  • 방독면 
  • 소화기 :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 스프링클러 : 승강장 및 대합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전기실
  • 청정소화약제설비 : 역사 상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경광등
  • 피난유도설비 : 비상조명등, 비상휴대조명등, 유도등, 비상방송 및 경보설비 등

 

승하차 9호선 전동차에 자전거 휴대탑승이 가능한가요?

현재 9호선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열차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승차인원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의 증가 추이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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