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의 목적
도시철도9호선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보호,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수량/위치 및 성능
위치 및 수량
승강장 | 대합실 | E/V , E/S , M/W | 게이트 발매기 | 기능실 화장실 | 기타 | 합계 |
---|---|---|---|---|---|---|
131 | 38 | 517 | 122 | 91 | 54 | 953 |
합계 | 953 |
승강장 | 131 |
대합실 | 38 |
E/V , E/S , M/W | 517 |
게이트 발매기 | 122 |
기능실 화장실 | 91 |
기타 | 54 |
성능
카메라 종류 | 주요성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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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종류 |
|
주요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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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촬영 안내
CCTV 설치 안내표지판 부착
-
부착장소 : 각 역사 게이트 (승객이 잘 볼수 있는 곳)
CCTV 설치 안내문 CCTV Camera
목적 : 역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열차안전운행 등을 위한 감시 및 녹화
Purpose : Monitoring and recording for station facility safety. fire and crime prevention and safe train operation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Running Time : 24 hours a day
촬영범위 :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등 주요시설물
Scope : Station lobby and platform and other major facilities
연락처 : 고객지원센터 T : 02)2656 - 0009
Contact : Customer Care Center T : 02)2656 - 0009
서울9호선운영(주)
-
출입구 행선아내게시기 CCTV 촬영안내 표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제공, 삭제 요청
- 고객지원센터 (02-2656-0009)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업무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회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도리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 시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CCTV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약 30일(장비의 저장능력 내) 보관 후 자동 삭제 되도록 운영
- 사건·사고 등으로 기록보존 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름
CCTV 열람?재생장소 및 보호조치
-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장소는 해당 시스템의 DVR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 녹화된 화상정보의 제공장소는 종합관제센터 DVR로 한다.
- DVR 설치장소는 통제 또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정한다. 단, 안전관리실은 제외하되 공적인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변조·누출·훼손 등을 대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화상정보의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제공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에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에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지역(역직원 등) 및 고객지원센터로 요청
- 화상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안전품질실장 승인 후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관련 문의사항
고객지원센터02-2656-0009
CCTV 설치 및 운영관련 문의사항
고객지원센터 02-265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