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의 목적 도시철도 9호선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보호,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
CCTV 설치의 목적
도시철도 9호선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보호,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
CCTV 설치 및 운영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고객지원센터T) 2656 -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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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수량/위치 및 성능
위치 및 수량
위치 및 수량 - 승강장, E/V,E/S,M/W 게이트 발매기, E/S , 대합실 통로, 기능실 화장실, 기타 , 합계 상세표
승강장 |
E/V , E/S , M/W |
게이트 발매기 |
대합실 통로 |
기능실 화장실 |
기타 |
합계 |
133 |
513 |
150 |
57 |
92 |
5 |
950 |
위치 및 수량 - 승강장, E/V,E/S,M/W 게이트 발매기, E/S , 대합실 통로, 기능실 화장실, 기타 , 합계 상세표
승강장 |
133 |
E/V , E/S , M/W |
513 |
게이트 발매기 |
150 |
대합실 통로 |
57 |
기능실 화장실 |
9192td>
|
기타 |
5 |
합계 |
950 |
성능
성능 - 카메라 종류, 주요성능 상세표
카메라 종류 |
주요성능 |
돔형 카메라 |
200만 화소 (40만 화소) |
박스형 카메라 |
40만 화소 |
회전형 카메라 |
40만 화소 |
성능 - 카메라 종류, 주요성능 상세표
카메라 종류 |
|
주요성능 |
- 200만 화소 (40만 화소)
- 40만 화소
- 40만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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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촬영 안내
CCTV 설치 및 촬영 안내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이미지 표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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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이미지 표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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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서안내게시기 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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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 보유기간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CCTV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약 30일(장비의 저장능력 내)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
- 사건ㆍ사고 등으로 기록보존 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름
CCTV 열람ㆍ재생 장소 및 보호조치
-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 장소는 해당 시스템의 DVR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 녹녹화된 화상정보의 제공장소는 종합관제센터로 한다.
- DVR 설치장소는 통제 또는 출입 제한구역으로 정한다. 단, 각 역사의 안전관리실은 제외하되 공적인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ㆍ변조ㆍ누출ㆍ훼손 등을 대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화상정보의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ㆍ관리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 3자에게 열람ㆍ제공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에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에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 열람ㆍ제공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 역사 및 고객지원센터로 요청
- 열람 절차 : 열람신청(해당 역사 방문 등) → 담당 부서장 검토·승인 → 열람
- 제공 절차 : 제공신청(고객지원센터 문의 등) → 안전환경처장 검토·승인 →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제공, 삭제 요청
- 고객지원센터(T : 2656-0009)로 요청
불복수단에 관한내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업무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