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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운영

CCTV 설치의 목적 도시철도 9호선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보호,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

CCTV 설치의 목적

도시철도 9호선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보호,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설치

CCTV 설치 및 운영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고객지원센터T) 2656 -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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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T) 2656 - 0009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수량/위치 및 성능

위치 및 수량
위치 및 수량 - 승강장, E/V,E/S,M/W 게이트 발매기, E/S , 대합실 통로, 기능실 화장실, 기타 , 합계 상세표
승강장 E/V , E/S , M/W 게이트 발매기 대합실 통로 기능실 화장실 기타 합계
133 513 150 57 92 5 950
위치 및 수량 - 승강장, E/V,E/S,M/W 게이트 발매기, E/S , 대합실 통로, 기능실 화장실, 기타 , 합계 상세표
승강장 133
E/V , E/S , M/W 513
게이트 발매기 150
대합실 통로 57
기능실 화장실 9192td>
기타 5
합계 950
성능
성능 - 카메라 종류, 주요성능 상세표
카메라 종류 주요성능
돔형 카메라 200만 화소 (40만 화소)
박스형 카메라 40만 화소
회전형 카메라 40만 화소
성능 - 카메라 종류, 주요성능 상세표
카메라 종류
  • 돔형 카메라
  • 박스형 카메라
  • 회전형 카메라
주요성능
  • 200만 화소 (40만 화소)
  • 40만 화소
  • 40만 화소

CCTV 설치 및 촬영 안내

CCTV 설치 및 촬영 안내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이미지 표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CCTV녹화중  (줄바꿈) CCTV IN OPERATION (줄바꿈)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역사 화장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속 촬영,녹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줄바꿈) 고객지원센터 : 02-2656-0009 METRO9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이미지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이미지 표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착
CCTV녹화중  (줄바꿈) CCTV IN OPERATION (줄바꿈)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역사 화장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속 촬영,녹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줄바꿈) 고객지원센터 : 02-2656-0009 METRO9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행서안내게시기 표출 이미지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 보유기간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CCTV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약 30일(장비의 저장능력 내)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
  • 사건ㆍ사고 등으로 기록보존 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름

CCTV 열람ㆍ재생 장소 및 보호조치

  •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 장소는 해당 시스템의 DVR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 녹녹화된 화상정보의 제공장소는 종합관제센터로 한다.
  • DVR 설치장소는 통제 또는 출입 제한구역으로 정한다. 단, 각 역사의 안전관리실은 제외하되 공적인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ㆍ변조ㆍ누출ㆍ훼손 등을 대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화상정보의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ㆍ관리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 3자에게 열람ㆍ제공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에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에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 열람ㆍ제공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 역사 및 고객지원센터로 요청
  • 열람 절차 : 열람신청(해당 역사 방문 등) → 담당 부서장 검토·승인 → 열람
  • 제공 절차 : 제공신청(고객지원센터 문의 등) → 안전환경처장 검토·승인 →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제공, 삭제 요청
  • 고객지원센터(T : 2656-0009)로 요청
불복수단에 관한내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업무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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