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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안됩니다!

 

부정승차 안됩니다! 부정승차 집중단속 및 캠페인 실시

지난 3월 16일 주요 5개역(김포공항역, 가양역, 여의도역, 노량진역, 고속터미널역)을 비롯한 9호선 전 역사에서 부정승차자 단속 및 합동 캠페인이 실시되었습니다. 전사적 특별 단속기간에는 현업 및 본사와 타 운영기관 등을 포함하여 약 75명이 넘는 인력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부정승차 예방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9호선 역운영처 김문수 과장님이 전해드립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부정승차 집중 단속기간입니다. 혹시 사용하신 승차권을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고객안전원이 부정승차자임을 알아차리고 승차권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는 부정승차자 확인 및 단속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승차 단속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대중교통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에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정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부정승차 근절을 통해 운수수입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승차 합동단속 및 예방캠페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 9호선은 상시단속, 특별단속 등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에도 계획에 의거 분기별 1회씩 총 4회의 특별단속과 25개 역사의 현장 직원을 통해 연중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과하고, 징수 대상자는 성실하게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하철 부정승차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또는 내려서 출구를 이용하기 위해 나갈 때 반드시 자동요금징수기(요금게이트)를 개인이 소지한 승차권으로 태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기기 램프에 색깔을 현시하는 등과 그에 알맞은 비프 알람이 승차권별로 구분되어 송출되기 때문에 역직원은 부정승차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시니어패스 및 청소년권 등 승차권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램프등과 알람이 다릅니다. 승차권 부정사용은 부정승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승차권 부정사용 이외도 부정승차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쩍 카드를 대지 않고 플랩을 강하게 밀고 지나가는 경우, 2명 이상의 운임요금 지불 대상자가 한 장의 카드만 태그하고 통과하는 경우 그리고 아예 게이트를 뛰어 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역직원의 승인 없이 이용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승차권 부정사용과 동일하게 부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몰래 지나가도 모르겠지?”, “이번에도 안 걸렸네.” “누가 봤나?”

이런 비양심적 마음가짐은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고객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부끄럽고 비상식적인 것으로서 저희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승차의 유형 - 일반인이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

할인승차권(어린이권, 청소년카드)의 통과시: 녹색등 현시
무임승차권(우대권, 업무용패스 등)의 통과시: 붉은색 현시

일반승차권 / 무임승차권

해외사례를 보면 부정승차자의 경우 홍콩은 운임의 333배, 미국은 83배, 프랑스는 70배를 부가합니다. 선진국 혹은 이웃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 질서 유지는 시민의식과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반면 질서를 저해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매우 큽니다. 물론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승차 부과금으로 인해 부정승차가 만연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승차 단속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