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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승강장 및 대합실에 보행거리 20m마다 배치
승강장에 50m간격 설치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벽체 및 바닥에 설치된
백색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천정에 설치된 녹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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