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의 목적이나 성격상 특별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