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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2009.11.26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여객”이라 합니다.)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적용)
    • 제5조(여객운송의 제한 및 조정)
    • 제6조(운임·요금의 감면)
  • 제2장 승차권의 발매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2장 승차권의 발매
    • 제7조(승차권의 종류)
    • 제8조(승차권의 발매장소)
    • 제9조(1회권의 발매)
    • 제10조(단체권의 발매)
    • 제11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 제12조(정기권의 발매)
    • 제13조(운임요금 영수증 발급)
  • 제3장 여객운임
    • 제14조(여객의 구분)
    • 제15조(운임 단수처리 및 거리의 계산)
    • 제16조(운임의 계산)
    • 제17조(여객운임)
  • 제4장 승차권의 효력
    • 제18조(승차권의 사용조건)
    • 제19조(통용기간의 기산일)
    • 제20조(통용기간)
    • 제21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 제22조(승차권의 확인 및 반납)
    • 제23조(신분증명서의 휴대)
    • 제24조(승차권의 무효)
  • 제5장 승차권 변경 및 무표 등
    • 제25조(승차변경)
    • 제26조(무표)
  • 제6장 여객취급
    • 제27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의 취급)
    • 제28조(자동개집표기 고장 등으로 개·집표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 제29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취급)
    • 제30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명한 경우의 취급)
    • 제31조(잘못 승차한 여객에 대한 취급)
    • 제32조(여객운송의 거절 등)
    • 제33조(승차권의 분실)
    • 제34조(월승)
  • 제7장 여객운임의 추징 및 반환
    • 제35조(부가금)
    • 제36조(승차역이 불명확한 무표여객에 대한 조치)
    • 제37조(여행보류)
    • 제38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잘못 또는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재발급)
    • 제39조(도중역에서 여행을 개시 또는 중지한 경우의 반환)
    • 제40조(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불능 및 지연 등의 경우 반환)
    • 제41조(차내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 제42조(승차권을 잘못 구입한 경우의 처리)
  • 제8장 휴대품
    • 제43조(휴대 금지품)
    • 제44조(휴대품의 제한)
    • 제45조(휴대품의 확인 등)
  • 제9장 보칙
    • 제46(협약)
    • 제47조(시행내규)
  • 부칙
    • 부 칙(2009.7.24)
    • 부 칙(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