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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2009.11.26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라 합니다)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 “메트로9호선(주)”라 합니다)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 제3조(정의)
    • 제4조(운임의 지급)
    • 제5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 제7조(기간의 계산)
    • 제8조(운임의 감면)
    • 제9조(운임요금의 단수처리)
  • 제2장 여객운임
    • 제10조(여객의 구분)
    • 제11조(운임의 계산)
    • 제12조(여객운임 적용)
  • 제3장 승차권의 발매
    • 제13조(승차권의 종류)
    • 제14조(승차권의 발매장소)
    • 제15조(승차권의 발매범위)
    • 제16조(1회권의 발매 및 발급)
    • 제17조(단체권의 발매)
    • 제18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등)
    • 제19조(정기권의 발매)
  • 제4장 승차권의 효력
    • 제20조(승차권의 사용조건)
    • 제21조(승차권의 통용기간)
    • 제22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 제23조(승차권의 확인.반납.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
    • 제24조(승차권의 무효)
  • 제5장 승차변경, 무표 등의 처리
    • 제25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 제26조(승차변경)
    • 제27조(무표)
    • 제28조(잘못 승차한 여객 안내)
    • 제29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등)
  •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 제30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 제31조(열차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 제32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제33조(여행보류)
  • 제7장 휴대품
    • 제34조(휴대 금지품)
    • 제35조(휴대품의 제한)
    •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 제8장 보칙
    • 제37(타 운송기관과의 협약 등 적용)
    • 제38조(시행내규)
  • 부칙
    • 부 칙(2009.7.24)
    • 부 칙(2009.11.26)
    • 부 칙(2011.5.1)
  • 별첨
    • [별표1]여객운임 및 요금표
    • [별표2]정기권 운임 및 반환 기준 등
    • [별표3]제34조 관련
    • [별표4]제36조 관련
    • [별지1호]제30조5항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