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9호선이용안내 > 운임안내 > 여객운송약관가. "일반열차"라 함은 모든 역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나. "급행열차"라 함은 일부 역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가. “후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Credit Card)로 운임을 결제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나. “선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여 그 입력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통운임을 자동적으로 차감하는 승차권을 말하며, 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의 매체 포함)를 포함 합니다.
1. 여객이 소정의 운임 및 보증금을 지급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개표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표한 때
3. 단체여객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을 때 또는 우대권 이용대상자가 1회권(우대용)을 발급받을 때
4. 여객이 정기권을 충전 한 때
5.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개시한 때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
2. 승·하차 역, 승차구간 및 열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여객운임의 할인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의 제한
5. 선불, 후불카드 및 정기권카드의 이용
가. 어른용(일반용)
나. 어린이용
다. 우대용
가. 어른단체
나 청소년 단체.
다. 어린이 단체.
가. 어른교통카드
(1) 어른후급교통카드(이하“후급카드”라
합니다.)
(2) 어른선급교통카드(이하“선급카드”라 합니다.)
(1)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라 합니다.)
(2)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 합니다.)
(3) 유공자우대용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 합니다.)
가. 서울전용 정기권
나. 거리비례용 정기권
1. 후급교통카드 회사와 카드사업자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지정된 발급기관이 발급합니다.
2. 선급교통카드 회사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지정된 발급기관이 판매하며, 편의점 은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금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 주소자는 동주민센타 및 보훈지청, 신한카드의 서울시 소재 전영업소에서 신용카드형태의 우대용교통카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자는 주민자치센타 및 도내농협영업점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설불카드 형태의 우대용교통카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상 인천시 주소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외 지방거주자 및 카드
미소지자는 무인발매기의 신분인식기에 신분증을 넣어 인식 시킨 후 1회용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 아 : 만 6세미만의 사람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만 13세의 초등학생
포함)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4. 어 른 : 만 13세 이상의
사람
5. 노 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2. 보호자가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1. 1회용교통카드 및 단체권은 30원미만은 버리고 30원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이상은 100원으로 올립니다.
2. 교통카드는 5원미만은 버리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올립니다.
3. 정기권은
50원미만은 버리고, 50원이상은 100원으로 올립니다. ②운임의 계산 경로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에 의합니다.
1. 기본운임 : 10km까지 900원
2. 추가운임 : 10km초과 40km까지는
5km까지마다 100원 추가 40km초과구간은 10km까지마다 100원 추가
1. 통합운임은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 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가. 서울광역 및 경기(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그리고 인천광역, 좌석버스인 경우 30km
나. 가목 이외의 버스인 경우 10km
1. 제14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1.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일반선불 또는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 청소년이나 학생이
일반선불 또는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할 경우
4. 무임대상자가 보통카드 또는 선불 또는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1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명한 승차권
2.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전의 1회권
1. 1회권, 정기권 및 교통카드 : 개표후 5시간 이내
2. 우대용 1회권 : 발급 당일
3. 단체권
: 승차권의 발매일부터 열차 승차당일까지.
4. 정기권 : 사용시 마다 개표후 집표시까지 5시간으로 충전일 포함 30일 이내 60회 까지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나.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라.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증(기 발행된 광주민주유공자증 포함)
마. 장애인 :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 무임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청소년으로서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3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기타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5.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1.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개표 후 집표
처리합니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제34조 제1호에 의합니다.
2. 교통카드 중 선급카드는 여객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받거나 정산기로 정산하고, 후급카드는 정산기로 정산합니다.
3. 정기권은 정산기로 처리합니다. 다만, 정산기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승차한 구간의 교통카드 운임을 받습니다.
1. 1회권은 정산기로 정산한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34조 제1호에 의합니다.
2.
교통카드 중 선불카드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받는다. 다만, 후불카드는 정산기로 정산합니다.
3. 정기권은
정산기로 처리합니다.
1. 1회권 : 발매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에 한하며, 해당 1회권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2. 정기권 :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 다만, 유호기간 내의 경우에 한 합니다.
3.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1.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한 경우
2.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역이나 차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2. 제24조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3.
제28조 제1항에 정하는 개표불능 사유 외에 승차권의 개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 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 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5.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에는 발매일로부터 45일이내의 경우에 한하며 해당 1회권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2. 단체권 : 해당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3.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반환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일수×별표2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횟수×별표2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1.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잔여횟수/60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및 보증금.
2.
정기권 : 별표2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급카드, 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1. 철도안전법 제42조에 정한 위해물품(별표4)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4.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1.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