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여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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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만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한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만6세이상 만13세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 만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1항 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1항 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 제11조(운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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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 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4km까지마다 100원 의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운임 : 10㎞까지 900원
2. 추가운임 : 10㎞초과 40㎞까지는 5㎞까지마다 100원, 40㎞초과구간은 10㎞까지마다 100원 추가
②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③도시철도와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운임의 적용
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1. 통합운임은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가.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나. 가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100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④제3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이내 후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검암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운임에 공항철도 구간 이용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12조(여객운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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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도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어른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합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에 정한 청소년이 청소년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을 20%할인하여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을 50%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회권의 경우 어른 1회권 운임을 50%할인하여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단체운임은 승차구간 어른 운임을 기준으로 어른 20%, 청소년 30%, 어린이 60%를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하며 인솔자는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면제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4. 정기권 운임은 별표2와 같습니다.
5. 그 밖의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정한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②단체왕복운임은 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