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9호선이용안내 > 운임안내 >
승차권안내
성인1인 : 일반 교통카드 운임 + 100원
어린이 1인 : 성인 1인의 일회용 승차권 운임 * 0.5
청소년 교통카드 : 일반 교통카드 운임 * 0.8
어린이 교통카드 : 일반 교통카드 운임 * 0.5
다른 교통카드와 함께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1회용 교통카드 1장만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
접촉하세요.
1회용 교통카드는 재사용되므로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훼손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지를 잘못 선택하여 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또는 고객안전원에게 목적지를
수정(추가요금 지불)하고 하차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 시 오류(Error)표시가 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고객안전원에게 문의하세요.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교통카드(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어르신 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은행의 계좌가 필요 없는 단순무임카드 형태의 3가지로 발급되며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신용/체크 카드형 어르신교통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단순무임 카드형 어르신교통카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 카드형 복지카드로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신청하시면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합니다.
단, 신용/체크 카드형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분들은 단순무임카드를 신청하세요.
(대상 : 어린이/청소년/1~5급 시각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등)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용/체크 카드형 복지카드를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신청하시면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합니다.
애국지사 및 상이군경 등 관련법에 정한 무임수송대상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사본 필요
관련사이트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서울시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천만상상 오아시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신분당선주식회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철도안전정보포털